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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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수수료 환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8. 14. 01:43
2023년 7월 31일부터 300.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3.6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7월 28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6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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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및 21년 상반기 수수료 환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30. 15:33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 입니다. 약 283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0.8%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영세, 중소가맹점) 구분 연간 매출액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크카드 수수료율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억원 ~ 5억원 1.3% 1.0% 5억원 ~ 10억원 1.4% 1.1% 10억원 ~ 30억원 1.6% 1.3%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각각 223.1만개와 60.2만개입니다. 21년 상반기 대비 영세가맹점은 5.1만개가 증가하였고, 중소가맹점은 4천개 감소하였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