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
2023년 하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수수료 환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8. 14. 01:43
2023년 7월 31일부터 300.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3.6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7월 28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6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17일 온라인 개최사회이슈 2021. 8. 17. 16:02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및 협회, 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7일 오후 2시에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서비스는 동일한데 비해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TF회의(7회) 및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등 ..
-
대부 업체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10가지, 서민금융 주요 상품 포함사회이슈 2020. 2. 17. 16:04
1.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2. 반드시 등록된 대부 업체만 이용하세요! 3.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에요! *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4.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 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5. 대출중개 수수료는 절대 주지 마세요! 6.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마세요! 7.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 p를 넘을 수 없어요! 8.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9.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세요! 10,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세요! 이 밖에도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p) 도입, 개인 연대보증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