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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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8. 15:2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선지급은 2월 28일부터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