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 시행, 수술용 마스크도 추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5. 13:03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손소독제의 수출 금지 및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 조치로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가 26일 0시부터 시행된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한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쇼핑),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이 있다. 다만 생산업자는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수출 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
-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 1372로 신고사회이슈 2020. 2. 23. 12:00
식약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부터 공동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 1372로도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으로 신속한 신고와 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신고센터 및 각 시도별 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 대상 1.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사항 2.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행위 3. 온라인 몰에서 주문하였지만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항 4. 온라인 몰에서 주문했지만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사항 소비자단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