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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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9월말부터 신속지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9. 14. 01:07
코로나19 방역조치가 17일(22년 4월 1일 ~ 4월 17일)간 진행, 종료됨에 따라 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동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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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은 6월 30일부터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5. 21:09
중소기업벤처부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고, 보정률 상향 및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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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확대를 담은 22년 추경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2. 00:05
정부안 14조원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보강 등 약 3조원 확대된 16.9조원으로 22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는 등 확대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하고, 21년 11월에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밀집도 완화조치 구분 밀집도 완화조치 식당 및 카페 테이블간 1m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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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사회이슈 2021. 9. 16. 09:55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1년 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 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2년 12월까지 한시조직)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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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7월 12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지원예정사회이슈 2021. 7. 11. 23:43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예정,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 - 4단계 조치에 따른 문화, 체육, 관광분야, 사업장, 음식점 및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적용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