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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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급은 1월 11일부터 순차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 6. 17:11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적용된 업체들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도 1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되며,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업종 중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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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및 방문돌봄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지급,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지원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9. 17:00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게 긴급피해지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날 이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요건 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 심사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집합 제한,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