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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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지급 및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5. 15. 00:30
22년 2차 추경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합니다. 또한,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지원금, 소득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부담 경감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4인가구 기준 : 100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등 4인가구 기준 : 75만원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및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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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8월 3일부터 지원 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 22:54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80만원 4차 소득안정자금 지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시지원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올해 2차 지원(1월), 3차 지원(4월)에 이은 4차 지원입니다. 지급절차는 1, 2, 3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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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0~100만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게 생계안정자금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30. 13:38
12월 29일에 발표된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특고/프리랜서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의 생계안정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은 2월 중 신청을 받아 2~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대상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비교기간 : 19년 연평균 소득 / 19년 12월 / 20년 1월 / 20년 10월 / 20년 11월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