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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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22:30
300만원 일시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은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전세버스기사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또한, 노선버스기사는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다만, 노선버스기사 중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