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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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및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납부지원사업/기타 2023. 5. 15. 00:01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세관 신고없음 :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