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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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지원단가 인상 및 적용기준 한시적 완화(~12월 31일)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23. 23:59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현행 인상액 1인가구 488,800 583,400 2인가구 826,000 978,000 3인가구 1,066,000 1,258,400 4인가구 1,304,900 1,536,300 5인가구 1,541,600 1,807,300 6인가구 1,773,700 2,072,10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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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0~100만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게 생계안정자금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30. 13:38
12월 29일에 발표된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특고/프리랜서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의 생계안정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은 2월 중 신청을 받아 2~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대상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비교기간 : 19년 연평균 소득 / 19년 12월 / 20년 1월 / 20년 10월 / 20년 11월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