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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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23년 3월부터 시행예정)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2. 23. 22:16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년 1월말 현재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약 2,700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지원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p 이상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지원차주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대환대상 신청 기준 금리 7% 이상 은행 및 비은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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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주요 효과사회이슈 2020. 6. 17. 13:59
정부는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의 원칙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을 중점으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과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인천, 대전의 일부 지역이 지정되었다. 해당 지역은 6월 19일부터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 DTI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