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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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적용(~8월 8일까지)카테고리 없음 2021. 7. 27. 22:12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 및 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되었습니다.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6.2명으로 지난주 대비 2.4%(23.9명)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 대비 39%(140.7명) 증가하여 비수도권 비중이 34.0%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누적된 감염원으로 일상생활시설에 전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중 부산은 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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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8월 1일까지)사회이슈 2021. 7. 19. 18:16
7월 19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이 4인까지로 제한됩니다. 2주동안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이 4인까지 허용되며, 예외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가능 하지만, 사적모임 제한은 하나로 정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수도권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