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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적용(~8월 8일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1. 7. 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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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 및 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되었습니다.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6.2명으로 지난주 대비 2.4%(23.9명)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 대비 39%(140.7명) 증가하여 비수도권 비중이 34.0%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누적된 감염원으로 일상생활시설에 전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중 부산은 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대전은 주점, 실내체육시설,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휴양시설 중심으로,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4주와 비교 시 최근(7월 3주)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45%p 증가하였습니다.

     

    3차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 최근 여름 휴가철 맞이 이동 수요 폭증, 현재 예방접종률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인구 70% 1차접종, 50% 접종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역학 대응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행 증가세를 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8월 8일)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휴가 연기 및 이동자제 캠페인 전개
    - 스포츠경기 최소 구성인원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숙박 동반 행사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역조치 강화 등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비수도권은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통일하여 적용 중입니다.(~8월 1일까지)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합니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 8일까지 연장합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및 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 야간 음주 금지 지역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등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고시
    - 숙박시설 사적모임 규정 :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합니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함

     

    비수도권 3단계 주요 내용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합니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 당 1명

    주요내용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행사 및 집회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8월 1일)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 행사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도권),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수도권),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서울),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야간 취식금지(경기 고양, 부산, 강원)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과 부처별 시설책임제를 통한 방역현장 특별점검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에 맞추어 연장하며, 지자체 자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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