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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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5. 22:28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시 입원 및 외래 0%~10% 적용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1,086 → 1,123개, 2개 진단명 통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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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최고 금액 초과 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사전급여 방식 변경)사회이슈 2019. 12. 10. 22:18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즉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사전급여 혹은 사후환급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비급여, 선별 급여 제외) 기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가 본인 부담금 최고 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금액(19년 기준 580만)을 초과하면 환자가 아닌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