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11. 18. 20: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지원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구분 주요 내용 재가급여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특별현금급여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마련, 건강보험료 약 23만 7천 원 이하 적용(4인 가구, 직장가입자 경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3. 16:4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하였다. 지난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 계획, 지자체와의 조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선정 기준과 지급 단위 및 앞으로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활용하였으며,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신청가구의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아래의 금액보다 적으면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