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할인
-
다자녀, 출산가구, 대가족이라면 전기요금 30% 할인 및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19. 21:06
5인 이상 대가족이나 다자녀, 출산가구 등 가정은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신청으로 접수 할 수 있으며,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한 월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내용 대가족 5인 이상 가구 다자녀 자녀 3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신청 후 3년까지 적용 지원내용 - 주택용 전기요금 월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관련해서는 주소지 한전 ..
-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복지 대상자별 요금감면 현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1. 15:02
경기도는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운영된다.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이나, 약 37%가 넘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 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요금감면은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35~50%을 감면받으며, 각각 한도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며, 전화안내와 문자나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증장애인이나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