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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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4. 4. 23:59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2년 1월 4일)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풍수해 유형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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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 이어 특고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21년 7월부터)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0. 15:40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가족종사자까지 가입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도 제한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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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을 보험료 지원받아 가입하세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2. 16:21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지금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이며,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 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주택이나 상가, 공장, 온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하게 되었다.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400만 원으로 2배 상향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