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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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월 30만 원 또는 바우처 50만 원 지원하는 영아수당이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5. 23:50
22년부터는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25년까지 5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영아 수당은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매월 30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혹은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22년 : 30만 원 - 23년 : 35만 원 - 24년 : 40만 원 - 25년 : 50만 원 아동 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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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 자녀들의 하교 후 돌봄을 지원하는 것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8. 00:06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집에서 돌보기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를 신청하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지원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구분 지원금액 아동 월 10만원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월 20만원 -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 지방비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보육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 (25만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