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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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 1372로 신고사회이슈 2020. 2. 23. 12:00
식약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부터 공동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 1372로도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으로 신속한 신고와 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신고센터 및 각 시도별 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 대상 1.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사항 2.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행위 3. 온라인 몰에서 주문하였지만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항 4. 온라인 몰에서 주문했지만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사항 소비자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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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및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 접수처사회이슈 2020. 2. 9. 22:4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해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심사하여 2월 5일 0시부터 시행하였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 대상 및 판단기준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 조사, 단속 신고센터(식약처,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