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8월 3일부터 지원 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 22:54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80만원 4차 소득안정자금 지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시지원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올해 2차 지원(1월), 3차 지원(4월)에 이은 4차 지원입니다. 지급절차는 1, 2, 3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
-
4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별 신창방법 및 세부내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 11:30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말을 시작으로 4월들어 본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 신속지급 대상자 지급시기 : 3월 29일부터 지급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확인지급 대상자 지급시기 : 4월말 예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지속)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영업제한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200~3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기존 대상자는 안내 문자 발송 및 심사 없음 신규 신청 시 해당 - 온라인 신청 :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18시) - 방문 신청 :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18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구분 내용 대상요건 방문(..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및 긴급 고용대책 지원(맞춤형 피해지원 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 22:50
국회 심사 과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정부는 3월 2일 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약 19조원 규모로 피해지원 및 방역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50만원을, 신규지원자들에게는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에게도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고용안정자금으로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