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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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및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중단사회이슈 2022. 2. 28. 15:20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과 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고위험군과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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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현황사회이슈 2022. 2. 6. 00:0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4일부터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전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을 시작함에 따라, 기존 각 보건소에서 수기 관리하던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현황을 전산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에게 발급됩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는 아래 5가지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적용자 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 및 연기 통보받은 경우 -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 필요)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