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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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7월 19일~9월30일)사회이슈 2021. 7. 2. 14:29
전국 어디에서나,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가능 21년 10월, 공공장소 등에서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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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예방을 위한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과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홍보 진행사회이슈 2020. 4. 26. 16:36
개 물림 사고가 지속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과 2021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전국에 홍보할 예정이다. 맹견 소유자는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손해보험 가입 의무도 지게 된다.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외출 시 목줄, 입마개를 착용 -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 - 21년 2월부터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