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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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9. 4. 23:02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나 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최초 적용 이번 9월 반기신청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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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확진자 및 특별재난지역 주민)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4. 28. 21:10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입니다. -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19 확진자(22년 4월 10일 기준) - 22년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 강릉, 동해시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