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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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 업종에 적용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 지원금(1인당 최대 150만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3. 14:48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고용유지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다.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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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 등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4월 22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3. 14:39
감염병에 따른 공포심리와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내수와 민생 충격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내수 침체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수출 감소 등으로 실물 충격까지 겹칠 경우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게 나타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시휴직이 높아졌으며, 기업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경우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직접 일자리, 구직급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등 일자리 예산이 작년보다 20%이 확대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기금 변경, 예비비, 추경 등으로 고용유지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였다. 본격화되는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0.1조 원 규모의 추가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 소상공인, 기업 고용유지 지원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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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2개월씩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진행, 세부사항은 지자체별 공고 참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3. 12:19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약 26.7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을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피해상황이 달라, 해당 지역이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을 하며 지자체별로 단기일자리 제공, 훈련생 지원,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