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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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및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납부지원사업/기타 2023. 5. 15. 00:01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세관 신고없음 :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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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범위(입국 면세한도 미화 $600로 인상)사회이슈 2020. 1. 12. 21:02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US $600다. 개인당 US $600달러이며, 입국 시 US $600달러를 초과하여 휴대하면 과세대상이다. 별도 적용된 품목은 해당 품목 이상이면 과세되거나 품목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특별 면세품목들도 초과할 경우 납세신고를 하면 성실신고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별도 면세 상품 600달러가 되지 않아도 아래의 품목들은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도 과세대상이다. 구분 범위 주류 1병 (1리터, US $400 이하) 담배 1보루 (200개비) 향수 60ml *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는 제외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 범위 한약재를 포함한 농림축산물도 특별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가격뿐만 아니라 무게(1인당 40kg), 해외 취득가격(10만 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