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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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 실시, 단속 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사회이슈 2021. 9. 29. 12:04
자진신고 기간 2021년 7월 19일 ~ 9월 30일 등록대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이나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집중단속 2021년 10월 1일 ~ 10월 31일 - 장소 : 공원,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중심 - 단속사항 : 동물등록 및 인식표, 목줄 등 반려견 준수사항 전반 - 방식 :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 편성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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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예방을 위한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과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홍보 진행사회이슈 2020. 4. 26. 16:36
개 물림 사고가 지속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과 2021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전국에 홍보할 예정이다. 맹견 소유자는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손해보험 가입 의무도 지게 된다.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외출 시 목줄, 입마개를 착용 -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 - 21년 2월부터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