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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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사회이슈 2023. 6. 23. 00:48
- 선거권, 연금수령 기준 등 기존에도 만 나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 -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 적용 예외 법제처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