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
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19. 00:37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
-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대상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6개월 연장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7. 09:37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 지원 금융권은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정상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입니다. 위의 등급은 은행별 채권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하여 평가합니다. A등급(정상기업) B등급(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 C등급(부실징후 있으나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D등급(부실징후 있으며 경영정상화 어려운 기업) 지원절차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중소..
-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22년 9월말 종료)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24. 15:55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22년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되어 22년 9월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현황 금융권은 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습니다. 지원실적 20년 4월부터 22년 1월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0조원(116.5만건)입니다. - 만기연장 : 276.2조원(105.4만건) - 원금 상환유예 : 14.5조원(9.4만건) - 이자 상환유예 : 2,440억원(1.7만건) 대출잔액 22년 1월말 ..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9월 24일부터 신청)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7. 15:29
시중은행 대리대출자금은 9월 24일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서, 소진공 직접대출자금은 9월 27일부터 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12만 8,000건(대리대출 10만 1,000건, 직접대출 2만 7,000건) 지금까지는 대출재원을 당해연도 상환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성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