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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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 수출 허용, 의무공급 완화, 비말 차단 마스크 생산지원 등 공적마스크 개편사항 적용사회이슈 2020. 5. 29. 14:11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식약처는 6월 1일부터 요일별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는 등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하였다. - 요일별 마스크 5부제 폐지 -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은 5매로 구매수량 확대 - 여름철 대비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 공급 확대 지원 - 마스크 민간유통 확대를 위한 공적 의무공급 60%로 하향 -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 허용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공적마스크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6월 1일부로 5부제가 폐지되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주 3매까지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도 가능하며,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점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 학생의 구매제한 5매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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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 시행, 수술용 마스크도 추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5. 13:03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손소독제의 수출 금지 및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 조치로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가 26일 0시부터 시행된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한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쇼핑),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이 있다. 다만 생산업자는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수출 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