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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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공익목적 매점매석 신고한 사람에게 많은 포상금도 지급 예정사회이슈 2020. 3. 10. 00:23
공익목적 매점매석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예정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3월 14일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대응 그동안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을 위해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매점매석으로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 판매자에 대해서는 다음을 적용시킨다. - 처벌을 유예한다. -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한다. -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을 매입한다. -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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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 1372로 신고사회이슈 2020. 2. 23. 12:00
식약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부터 공동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 1372로도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으로 신속한 신고와 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신고센터 및 각 시도별 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 대상 1.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사항 2.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행위 3. 온라인 몰에서 주문하였지만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항 4. 온라인 몰에서 주문했지만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사항 소비자단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