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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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 및 생활 관련 지원 서비스 모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0. 12:27
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서비스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구분 내용 비용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간, 야간보호,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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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 모음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및 양육수당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5. 23:38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아 육아휴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사업주가 철산전후휴가를 부여(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 단태아 : 우선지원대상 기업(90일), 대기업(30일 - 다태아 : 우선지원대상 기업(120일), 대기업(45일)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600만원 - 대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우편신청 :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전후휴가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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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 단계적 확대로 2022년 전 기업 대상으로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8. 17:31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임신이나 육아 등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30명 미만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사유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