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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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잘 못 보낸 돈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도움으로 받을 수 있다팁/금융, 경제 2021. 6. 15. 00:00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7월 6일)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으로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 신청대상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받은사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급받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웹사이트(PC만 가능),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kmrs.kdic.or.kr 반환금액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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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 보낸 돈 이제는 쉽고 빠르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21년 7월부터)팁/금융, 경제 2020. 12. 19. 23:55
잘 못 보낸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착오송금 중 절반이상이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착오 송금한 사람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