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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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2023년도 제2차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입주는 8월말부터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22. 23:09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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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9. 15:13
서울 등 수도권이 4,300호 차지,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차 3월, 2차 6월 / 제4차 12월 예정 이번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