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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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가입,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4. 17:12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포함), 취업하지 못한 상태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출산(유사산)일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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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 00:48
22년 1월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피보험 자격, 신고방법 등에 대한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11월 19일)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22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22년 1월 1일 시행 지난 2월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22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