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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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기 1200만원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3:00
고용노동부는 1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은 2년간 1,2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적립)의 자산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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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및 신규 2만명 추가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0. 00:54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월 3일부터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18년 3월)의 한시사업(18년 6월 ~ 21년 12월)으로 신설되어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22년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3만개사 20.3만여명의 근로자가 가입, 6.6천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습니다. 중기부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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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에 취업한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주거 지원이 가능해진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 13:27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 및 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동산 임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