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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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통해 수령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3. 11:59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안내하였다.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 중이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다. 이혼소송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이혼 상태는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이다. 증빙서류 예시로는 별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이나 친인척 등 성인 2명 이상이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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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지급 가능, 혼인, 출산 등 가구원 변경도 이의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1. 14:02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있으며,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