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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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 100만원 지원(특고, 프리랜서 등 일부업종 제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4. 00:08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예산은 4,949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원규모 : 4,094억원, 68만명(기존56만, 신규12만)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68만명 -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85%)에 대해서는 지원 실시 지원제외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및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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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버스기사 등 안정자금 지원(50~100만원) 및 요양보호사 등 돌봄지원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2. 00:18
정부안 14조원에서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 및 재택 중심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대응 등을 위해 약 3조원 확대된 16.9조원으로 22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지원규모 - 50만원 : 기존 지원 - 100만원 : 신규 지원 지원내용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없이50만원 지급 -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지급절차 - 사업공고(3월초) - 기존 수급자 지급(3월 중순) - 신규신청자 신청(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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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총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한다.(6월 1일부터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8. 11:02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계획과 한국판 뉴딜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고용보험을 활용한 고용충격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밖에 있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었다.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1.5조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자금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가구 소득과 연 소득, 연 매출 기준이 있으며, 소득 및 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월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