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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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완화 및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급여 등 추가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7. 22:31
21년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 지원 예정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저소득층의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약 9.5만가구가 추가되어 15만 7천가구가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6만명, 의료급여 7.4만명, 주거급여 73.5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시점 주요내용 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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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사회이슈 2020. 8. 17. 15:06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40%, 50%, 6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 생계, 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하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빈곤층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이나 기초생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