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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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자,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 가능(중위소득 100% 이하)팁/컴퓨터, IT 2022. 7. 18. 23:36
행정안전부는 정부24(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자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난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오프라인 신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