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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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시세의 35%~90%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7. 23:35
국토교통부 11월 18일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올해 4월 확정된 입주 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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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512만 1,080원으로 결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00:01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100%) 구분 2022년 20201년 1인가구 1,944,812 1,827,831 2인가구 3,260,085 3,088,079 3인가구 4,194,701 3,983,950 4인가구 5,121,080 4,876,290 5인가구 6,024,515 5,757,373 6인가구 6,907,004 6,628,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