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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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가구당 평균 44만원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1. 16:17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20일 이상 12월 9일,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하여,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2020년 상반기분 지급규모 : 91만 가구, 3,971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