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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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세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6. 23:10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대상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 신청기한 21년 6월 1일 ~ 21년 11월 30일 - 이후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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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9. 09:54
468만 가구에 4조 1천억 원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분 주요내용 지급일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6일 지급 대상 21년5월 정기 신청분, 20년 9월 및 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급규모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 가구당 평균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4만 원 -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 - 자녀장려금은 86만 원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 가능 기한 후 신청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