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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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근로시간 2시간이상 단축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 지원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4. 9. 23:2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 30명(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원 x 12개월 그동안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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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2. 21:28
제도 안착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개편 시행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2020년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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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 단계적 확대로 2022년 전 기업 대상으로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8. 17:31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임신이나 육아 등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30명 미만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사유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