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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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요약 3월 19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3. 22:31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중 하나로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이미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심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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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위소득 2.68% 올라, 4인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으로 결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복지사업에 기준으로 적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9. 10:52
보건복지부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 하였다. 올해보다 2.68% 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되었다.(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년 및 21년 기준 중위소득(100%) 가구원 수 21년 20년 1인 1,827,831 1,757,194 2인 3,088,079 2,991,980 3인 3,983,950 3,870,577 4인 4,876,290 4,749,174 5인 5,757,373 5,627,771 6인 6,628,603 6,506,368 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줄이고,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