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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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6. 11:06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기본 누진세율 특례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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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거주자격 및 기간 제한도 완화 및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 요건 변경카테고리 없음 2021. 10. 26. 22:49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 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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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일자리 등을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 22:45
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하여 주거플랫폼 사업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플랫폼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수요맞춤지원 11개, 투자선도지구 1개 등 총 12개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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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주택 종류 및 유형별 특징사회이슈 2021. 4. 7. 10:39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