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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거주자격 및 기간 제한도 완화 및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 요건 변경
    카테고리 없음 2021. 10. 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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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 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 대학생 → 청년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하지만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 신혼부부 → 청년
    - 수급자 ⇄ 청년 및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수급자 → 고령자 등

    또한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유자녀) 10년
    - 고령자 및 수급자 20년 등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 허용사유 :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 소재지 및 소득 근거지 변경 등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 기간을 적용합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

    국민임대 및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 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 및 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과 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였습니다.
    - 세대 구성원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앞으로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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