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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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사회이슈 2021. 7. 9. 22:53
간이과세자 중에서 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입니다. - ex) 2020년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21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발급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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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5천만원 이상) 확대 및 매출액 8천만원 상향 등 간이과세자 개편 그리고 소비활성을 위한 세법 개정안사회이슈 2020. 7. 23. 20:56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9월 정기국회 제출하며, 국회 입법과정 이후 세법개정안은 확정된다. 이번 세법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 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2. 포용, 상생, 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 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3.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주요 개정내용 구분 내용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투자세액공제 확대(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주류산업 규제 개선 소비활력 제고 -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