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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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2. 21:28
제도 안착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개편 시행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2020년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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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으로 원격수업이나 휴원 등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2. 22:08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 예정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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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 비용지원 연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25. 16:50
최근 재확산으로 인해 휴원, 휴교나 부분등교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이나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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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 단계적 확대로 2022년 전 기업 대상으로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28. 17:31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임신이나 육아 등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30명 미만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사유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