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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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 참여자 신청 접수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3. 21. 21:14
-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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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19, 3월 한 달 동안 익명신고 운영 및 장애 자녀 대상은 18세 이하로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1. 14:16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안착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22일까지 전국 모든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안전한 가정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아빠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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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 등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 00:26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중심으로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 원, 최대 5일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일반 기업은 1/2에서 2/3으로 상향)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상향하였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은 유급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