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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추가인력 투입, 종사자 휴무, 일일건강관리 등)사회이슈 2021. 9. 6. 21:44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6일부터10월 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지난 6월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별관리기간 동안에는 종사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됩니다.
지난 6월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9월부터 투입키로 약속하였던 약 3천명의 분류 전담 인력에 더하여,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차량 2,202명, 동승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천명 수준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종사자 휴무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 간(9월 18일 ~ 9월 22일)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일 건강관리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됩니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시작 전, 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조치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SNS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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